기사 메일전송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5일 입법예고, -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6-14 12:38:33
기사수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했다.


*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①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②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이다.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이상 위반: 200만 원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76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