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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6-30 11:00:15
  • 수정 2018-07-10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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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아들의 유언과 달리 노조에 불리한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 고(故) 염호석씨 부친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 염씨 부친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9일 염씨 부친에 대해 위증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씨는 2014년 5월17일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당시 염씨는 유서에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썼다.

노조 측은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염씨 부친은 하루 만에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겨 가족장을 치렀다.

또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 관련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장례식 당시 염씨 회유 및 노조원 진압에 경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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