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인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세 사람의 무고 혐의와 김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가 아내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NS를 통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사용했다.
또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와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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