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파이프를 설치하는 횟집 등 일반음식점들이 점·사용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법한 규제완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대상 시설’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인·배수시설의 일정면적과 크기 이하인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공유수면으로부터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집수조 및 해수 인·배수관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의 점·사용 면적이 30㎡이하, 지름 100㎜이하인 인·배수관로가 해당된다.
또 대천항이나 무창포항의 수산시장과 같이 다수의 점포가 인·배수를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5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임차인들에게 공급하고 해수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안경관보호,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통행확보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를 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활어 도매·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하는 횟집 등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됐던 100만원 상당의 설계비와 허가 후 납부해야 하는 연 144만원의 점·사용료가 면제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내 해수 인·배수 시설물 설치 점·사용허가 면제’로 인해 무분별한 해수 인·배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시내용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주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활어 도·소매점이 28mm 또는 40mm 관로를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월 12만원씩 해수사용료가 부과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