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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집회 탱크 무장 진입 계획" - 군인권센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등 상세 병력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7-06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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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서울에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 수천 명의 병력 등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장 진압하려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담긴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 (자료=군인권센터)

이 문서엔 유사시 기무사가 서울시내에 군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 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개 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서울정부청사에는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내용 등 군사 배치 계획도 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개 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는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개 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서울정부청사에는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내용 등 군사 배치 계획도 있다.


센터는 또 “문건은 현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소강원 소장이 작성했다”며 “계엄령 주무 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인데, 업무상 계엄령과 관련 없는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병력체계와 운용은 기무사가 아닌 합참 역할”이라며 “기무사령부가 자기 예하부대도 아닌 군 병력을 몰래 움직일 가능성은 군 체계상 매우 낮다"며 "삼군사령부가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실이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센터장은 “기무사에서 세운 진압 계획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때와 흡사하다”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돼, 자체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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