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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 시민회관 2층 소재,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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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 상담모습     © 이정수

안성시와 법무부에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로,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및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이나 법 교육을 위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복지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또는 예약방문 상담 등을 다니기도 한다.

 

안성시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시민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접방문 또는 전화 상담(031-678-5438)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까지로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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