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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시민 500명 이상 청원시 ‘답변’ - 8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열린 시민청원 창구 운영 - 20일내 500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14일내 답변 박강수
  • 기사등록 2018-07-26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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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을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직접 답변에

나선다.


여수시는 8월 1일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맥락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첫 운영한다. 시는 청원 성립

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개설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불편 사항, 고충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동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이첩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소통공약 중 하나”라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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