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농림축산식품부 인허가, 공사관련 비리
1.공사관련비리 수의계약 몰아주기.
무면허업자가 건설면허를 빌려 다수의 계약을 하는 행위.
공사잔액 설계변경후 금품을 요구하는행위.
공사감독이 건설업자를 발령지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도급공사를 몰아주는행위.
저수지 준설공사등을 하면서 실제 준설양보다 적게 준설하여 이윤을 남게해주고 금품.향응을 접대받는행위.
2.인허가 비리
낙시터.양식장.해양레저시설(오리배.수상스키등).낙시터좌대임대사업.내수면어업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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