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협의를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 및 검색을 강화하고,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수사로 4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서는 동 선박들에 대해서 우선 국내입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유엔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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