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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 박신태 기자 / 본부장
  • 등록 2018-08-17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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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8년에 35개 중개사무소 추가 지정하여 총 258개 업소 운영
  • 서울시 소재 중개사무소(법인포함)로 1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 2018.5.25.(금)~6.29.(금)까지 46개 중개사무소 소재 해당 자치구 등에 접수

(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2018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 등 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5), 서초(9), 강남(3), 기타 자치구 (18)로 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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