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같다"며 "우리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니 개소를 허용해 달라고 미국과 협의 중인가라는 질문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쪽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위반 시각에 대한 미국 쪽 반응에 대해서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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