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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장흥 파출소 신고 모르쇠로 일관 - "교통사고 현장 음주측정요청에 데리고와라" 김용훈
  • 기사등록 2018-08-23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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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오전, 오후 할것없이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에 철저한 단속이 내려졌다.


이렇게 음주 시간때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지면서, 휴가지를 중심으로 음주음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소주한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이상하였거나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15일 16시10분경 양주시 장흥면 한씨내펜션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양주 경찰서 장흥파출소에 음주가 의심되어 신고했으나, 장흥파출소 근무자 이모경사는 "지금 나갈수 없으니, 음주교통사고 가해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였다.


양주에 한 시민은 한심한 경찰관이라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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