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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이기운 / 교육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23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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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 이기운 기자 = 뉴스21통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로 구분했다.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일반대학 160, 전문대학 133)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일반대학 40, 전문대학 46)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했다.


2단계 진단은 86(일반대학 40, 전문대학 46)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했고,


이번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64%207(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이다.

 

자율개선대학 규모는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60% 내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로 선정 가능한 64%로 결정했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절대 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권역:전국=5:1)을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했고,


이 원칙에 따라 전체 64%5/653.3%(172:일반대학 100, 전문대학 72)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610.6%(35:일반대학 20, 전문대학 15)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그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207)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일반대학 30, 전문대학 36)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했다.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9(일반대학 4, 전문대학 5),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1(일반대학 6, 전문대학 5)를 선정했다.


절대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


’18.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현직 이사(),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15.8.~’18.8.)에 발생하여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일반대학 13, 전문대학 12)에 대하여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4(일반대학 3, 전문대학 1)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4천명 감축을 권고하여,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를 지원하여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 지표)할 예정이다.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대학 및 자율개선대학에도 순차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등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학생은 대학 선택에서 진단 결과 정보와 대학공시 정보 등 대학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진단에서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진단 실시 대학(293)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1차 분석 자료는 9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로 구분했다.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일반대학 160, 전문대학 133)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일반대학 40, 전문대학 46)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했다.


2단계 진단은 86(일반대학 40, 전문대학 46)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했고,


이번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일반대학 187, 전문대학 136)64%207(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이다.

 

 

자율개선대학 규모는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60% 내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로 선정 가능한 64%로 결정했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절대 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권역:전국=5:1)을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했고,


이 원칙에 따라 전체 64%5/653.3%(172:일반대학 100, 전문대학 72)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610.6%(35:일반대학 20, 전문대학 15)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그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207)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일반대학 30, 전문대학 36)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했다.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9(일반대학 4, 전문대학 5),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1(일반대학 6, 전문대학 5)를 선정했다.


절대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


’18.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현직 이사(),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15.8.~’18.8.)에 발생하여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일반대학 13, 전문대학 12)에 대하여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4(일반대학 3, 전문대학 1)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4천명 감축을 권고하여,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를 지원하여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 지표)할 예정이다.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대학 및 자율개선대학에도 순차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등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학생은 대학 선택에서 진단 결과 정보와 대학공시 정보 등 대학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진단에서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진단 실시 대학(293)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1차 분석 자료는 9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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