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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개설 유통 한 피의자 검거 - 구속 4명, 불구속 4명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8-28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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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유령법인 33개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335개를 개설,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A(37, , 김해) 등 공범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의견 구속 송치하였으며, E(27, , 김해)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포통장 판매 주범인 총책(A)과 허위 법인 설립하고 대포통장 만든 개설책(B~H, 7)들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인 서류를 만들어 등기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 유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2016. 3. 2. ~ 2018. 6. 2.까지 대구·부산·울산·경남 등지를 다니면서 관할 법원 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허위 법인 신고하여 33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후, 금융기관에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335개의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설한 법인 대포통장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 불법 계좌 사용들에게 유통되었으며, 개당 50 ~ 1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은 금융당국에서 기존법인의 제출서류인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없이 신규 창업법인은 임대차계약서나 창업준비 확인 서류 등 사업영위 확인 서류만 제출하면 계좌를 개설 허용 하도록 신설 법인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을 악용한 범죄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 등 전달, 유통행위는 결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므로 공범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양도·대여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면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뿐 아니라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지방법원 1심 판결)도 있으며, 금융기관에금융질서문란행위자’(최장12)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대포통장 판매 근절을 위해 법원에서도 중형 선고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 수사 중에 있다. 범죄 행위를 알고 있거나 범죄 발견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 판매자나 구입자에 대하여 상시 검색 중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포통장 유통 사범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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