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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8-31 09:59:15
  • 수정 2018-08-31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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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 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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