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 9. 13일부터 음주산행에 따른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의 금지장소는 총 6개소로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탐방로상의 “구름다리 일원”과 산 정상인 “천황봉 일원”이 집중단속 대상 지역이며, 월출산의 4개의 암장(매봉, 사자봉, 시루봉, 연실봉 일원)도 포함된다.
음주산행금지는 2018. 9. 12.까지 6개월간 대 국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걸쳐, 2018. 8. 13.부터 위반시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3차는 10만원을 부과한다.
심용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 음주산행금지 문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