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 주장…분쟁사건 신청 -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신청인 변○○ 등 46명이 보 개방에 따른 농작… -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9-18 17:40:30
기사수정


▲ 광암들 현황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46명의 신청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5,859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911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50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시흥아이꿈터에 가득한 동심 오늘의 주인공은 나!
  •  기사 이미지 202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