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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제외 촉구 결의문』채택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0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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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115일 개최된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기업유치 등 안성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우리시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환경부가 경기도 안성·광주·여주·포천시 등 4개시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10일부터 1118일까지)함에 따라 기업유치에 있어 새로운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성시를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수도권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안성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대기권역 편입에 따른 준비 및 행·재정적 지원 대책의 마련과 함께 시행시기의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그 동안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발규제 아래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의 발전도모를 천명함에 따라 침체일로를 걷던 지역발전에 시민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 시의 대기관리권역 편입을 통해 규제를 확대하는 환경부의 모습은 정부의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역행하여 지역의 발전의지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임을 밝히는 한편, 안성시는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지역으로서 더 이상 중복된 기업규제에 따른 피해는 줄이고, 기업을 살려, 보다 풍족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수도권 규제개혁 TF 총괄단장)정병국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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