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하여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106건) 하였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또한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18일부터 8월28일까지 법인택시 1,242대를 점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차량 106건을 적발 과태료·개선명령·현지시정 조치하였고, 오는 11월과 12월에는 개인택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관계조합과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