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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집 부모 부담분 차액보육료 지원 - 만 3 ~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12 2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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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12월까지 민간, 가정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3 ~ 5)아동에 대하여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만 3 ~ 5세 누리과정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분(2018년 기준 55000 ~ 72000)이 발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비로 일부 지원해왔으나 저출산 문제 심화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로 적극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구비로 전액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대전시 거주하는 만3 ~ 5세 아동이 동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이며 만 3세 아동은 57000, 4 ~ 5세 아동은 민간어린이집은 45000, 가정어린이집은 52000원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기존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결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황인호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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