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오는 11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10만원 이하 환급금이 4,784건 8천5백만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3521, 팩스 02-2116-4621)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2015년에 112만원(158건), 2016년에 185만원(147건), 2017년에 205만원(160건)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탁되어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졌다.
한편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5,090건에 1억 6800만원으로 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5억 400만원(9,466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환급대상자가 환급통지서를 지참하고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노원구청 세무2과로 전화(☎02-2116-3521)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민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히 되찾고, 소액 미환급금 기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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