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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29,616건 부과고지 -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1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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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 이정수

안성시는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616(자동차27,606, 시설물2,010) 112천여만원을 부과고지 하고 오는 3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주택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각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연면적 160(48)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부과기간: 2014. 7. 1 ~ 12. 31)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배기량과 차령이 높을수록 부과금액이 높게 산정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331)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에 의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30)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에 의거 자동차,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31일까지 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 (031-678-2693, 2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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