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span>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LH작성)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
8월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 이어,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
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 관련자별 조치내역 】
관련자(기관) | 조치사항 |
① 진술번복 등 추가유출 의혹 관련자 (경기도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 수사의뢰 |
②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관주의 |
③ 회의자료 관리 소홀 관련자 (LH 3명) | 문책 |
④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 제출 (과천시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직원) | 경기도 통보 |
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국토부, LH) | 업무개선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pan>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 제정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span>공공주택특별법 상 지구지정 절차>
<§</font>법 제6조제2항> 후보지POOL (사업자 자체검토) | → | <§</font>법 제10조> 지구지정 제안 (사업자→국토부) | → | <§</font>법 제8조> 관계기관 사전협의 (국토부→관계기관) | → | <§</font>법 제10조> 주민 의견청취 (국토부→기초지자체) | → | <§</font>법 제12조> 지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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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의 적용 범위 | | | |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span>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 (예시) >
문서작성 | • 후보지 관련 자료 생산 시 문서 상단에 보안주의 문구 기재 • 관계기관 협의공문 시행 시 주민공람 이전 보안주의 고지 |
회의개최 | • 회의 참석인원 최소화,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 • 회의종료 후 회의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수 및 파쇄단, 회의 목적 및 성격 상 공유할 경우 공유 자료‧인원 최소화공유시 사유, 회의일시 등 작성, 참석자 명부 또는 서약서 징구 • 회의자료 또는 논의내용 유출 금지 |
자료설명 | • 국회‧지방의회‧정당 등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설명 • 도면작성 최소화 • 위치·면적 등 상세내용 표기 금지, 불가피한 경우 개략 위치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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