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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관련 한일 외교장관 전화통화 - 日 "우려", 韓 "사법부 판단 존중" 최돈명
  • 기사등록 2018-10-31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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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본 외무장관과 한국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다. 


오늘(31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노 대신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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