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3개 조직을 운영한 총책 · 콜센터 관리자 · 상담원 등 55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9명을 구속하였다.
위 3개 조직의 피의자들은 중국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ㅇㅇ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상환금을 먼저 송금하라” 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1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총책 A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조선족인 B씨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교화시 · 길림시 · 대련시 일원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총책 ‧ 관리책 ‧ 모집책 ‧ 상담원 등 조직 체계를 구성,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토록 하였으며, 이후 C, D 등 조직을 이탈한 일부 조직원이 중국 웨이팡시 · 일조시 일원에 2개의 조직을 새로이 결성,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다.
조사결과, 조직원들 상당수는 20대 청년들로 해외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 회사와 같이 실장, 팀장, 대리 등의 직급을 부여한 후 범행 성공실적, 기여도 등이 높은 조직원에 대하여는 직급이나 보수를 올려주고, 실적이 낮은 조직원은 질책을 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2월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추적 및 통신분석 등을 통해 조직 총책 A 등 5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그 중 총책 등 주요 가담자 29명은 구속, 별건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거나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2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며,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죄명을 적극 의율하는 등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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