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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함께 합니다.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1-08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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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월 8일(목) 15:00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경상남도는 2018년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및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단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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