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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80명 유재원
  • 기사등록 2018-11-14 1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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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개인 205,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114()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개인 25,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이하 체납자가 183(33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3천만원 ~ 5천만원이 46(18억원), 5천만원 ~ 1억원이하가 28(19억원), 1억원 초과자23(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25.0%), 제조업 57(20.3%), 건설·건축업 36(12.9%), 부동산업 42(15.0%), 서비스업 22(7.9%)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32.2%)으로 가장 많았고, 40(49), 60(44), 2~30(25), 70대이상(21) 순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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