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5일(목)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사례 15건이 접수되었다.
세부항목으로 첫째: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11건, 둘째: 반입금지물품 소지 3건(공학용 전자계산기 1명, 디지털시계 1명, 휴대폰 1명), 셋째: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소지 1건(책상서랍에 다른 과목 내용이 있는 시험지 보관)등 총 15건이 발견되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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