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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7월 28일까지 통학버스 반드시 신고해야”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19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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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홍보     © 이정수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17, 19일 각각 광주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 어린이집 운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홍보하였다. 본격적인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시작되기 전,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광주경찰서가 나선 것이다.

 

이번 홍보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의 시기(2015729일부터 단속)가 다가오는 만큼 아직까지 미신고 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독려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신경 써줄 것을 운영자 300여명에게 당부했다.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 및 정지 표시장치를 부착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41일부터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강화됨을 알리며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안재모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버스를 안전기준에 맞게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며 앞으로 운전자 및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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