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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서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 무허가조업 및 나포어선 탈취목적 집단행동 중국어선 합동 나포 성과 박재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2-20 1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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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 은 2018.12.19.(수)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측 약 5Km(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94km 해상)에서 무허가조업으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으며 나포 중국어선을 탈취 목적으로 집단행동중인 나포 어선 선단의 중국어선 2척**을 해경에서 추가로 나포하였다.

 

* ① 노영어XXXXX호(무허가, 95톤, 강선, 석도선적, 승선원 7명), ② 노영어XXXXX호(무허가, 100톤, 강선, 석도선적, 승선원 6명), ③ 노영어XXXXX호(무허가, 100톤, 강선, 석도선적, 승선원 6명)

 

금번 단속은 우리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불법 중국어선 1척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15호가 나포했으나, 주변의 중국어선들이 나포된 중국어선 탈취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단속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공기와 대형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은 동 해역에 지도선을 추가로 배치하여 합동작전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 3척을 합동으로 나포하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조업 단속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조업선박 1척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자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 불법 중국어선이 서해 황금어장 우리 수산자원을 노리고 집단으로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무허가조업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번 합동 나포 사례는 성어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은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대응체제를 적극 가동하여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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