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면밀한 주변수색으로 특가법(음주인피도주)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2018.12.23. 04:53경 “사람이 차에 치었다, 친 차는 뺑소니 했다, 화물차인데 번호를 모른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확인한 바, 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67세, 남)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뒤에서 가해차량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로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었으며 현장에서 119로 응급조치 후 경대병원으로 후송(동일 06:00경 사망)하였다.
목격자인 신고자로부터 용의차량 특징 확인 후 상황실과 다른 순찰차에 무전으로 신속히 전파,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박병곤, 순경 김민하가 주변 수색 하던 중 용의차량과 비슷한 색깔의 화물차가 라이트를 끄고 운전자가 이리저리 살피며 급히 지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 후 검문한바 유리와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등 용의차량으로 확신이 되어 운전자를 추궁한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시인하여 운전자 김00(47세,남)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05%였으며, 위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강북지구대장(경감 조경훈)은 "앞으로도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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