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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 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적발…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확인․ - 적발 시스템도 개발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2-26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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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내년 1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16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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