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Ombudsman)은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을 감시·조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일종의 행정감찰관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이 강화될수록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옴부즈맨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0년까지 활동할 마포구 옴부즈맨을 새롭게 구성하고 7일 이들의 활동에 앞서 옴부즈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활동하는 마포구 옴부즈맨에는 길기현 건축사, 배수진 변호사, 박영철 전 공무원 등 3명이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존 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새롭게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인 민원의 조사 및 합의․조정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되는 마포구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지난 2015년 3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을 통해 4년 간 총 234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며 “권고와 조정, 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며 제도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2019년 옴부즈맨 활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마포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마포구청 옴부즈맨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두루 갖춘 옴부즈맨의 법률자문과 기술자문 등을 활용해 행정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폭은 넓혀 가겠다”며 “갈등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고충민원이 있는 구민들은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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