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 1. 15.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변경된 법률을 숙지시키며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개정 이유에 대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60조 제1항 신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64조 신설)
기존에도 응급의료 현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더욱 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응급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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