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보건소는 201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지정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법정 금연구역이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북구보건소는 관내 유치원 76개소, 어린이집 282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9년 3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학습 환경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북구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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