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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법하다 단정 못해”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22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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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로드뷰)




법원이 '고의 분식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금융당국 처분이 효력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등 다수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이는 삼성바이오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해 마땅히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선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한다면 공익에 해가 된다는 증선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소급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지됐다고 설명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 금융당국 처분이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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