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29개사, 51개 사업장)
정유업계 | 4개사 (6개 사업장) | SK이노베이션(주)(2), GS칼텍스(주), 에쓰-오일(주), 현대오일뱅크(주)(2) |
석유화학업계 | 9개사 (20개 사업장) | ㈜LG화학(5), OCI(주)(3), 롯데케미칼(주)(3), 여천NCC(주)(2), 한화케미칼(주)(2), 한화토탈(주), 한국바스프(주), 대한유화(주)(2), SK종합화학(주) |
제철업계 | 2개사 (3개 사업장) | ㈜포스코(2), 현대제철(주) |
시멘트 제조업계 | 9개사 (11개 사업장) |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주), ㈜유니온, ㈜고려시멘트 |
발전업계 | 5개사 (11개 사업장) | 한국남동발전(주)(4),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3), 한국중부발전(주)(2), 한국서부발전(주)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 6,066톤의 17%를 차지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 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톤, 제철업종 2개사는 1만 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 6,298톤/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 155톤/년)의 3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 15.)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 시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 사의 참여가 의무화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며, 주요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