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51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 환경부-다량 배출사업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협약 체결 -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 제조업 등 - 29개 업체의 51개 대형사업장 앞장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키로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24 12:29:08
기사수정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1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29개사, 51개 사업장)


정유업계

4개사

(6개 사업장)

SK이노베이션()(2),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2)

석유화학업계

9개사

(20개 사업장)

LG화학(5), OCI()(3), 롯데케미칼()(3),

여천NCC()(2), 한화케미칼()(2), 한화토탈(),

한국바스프(), 대한유화()(2), SK종합화학()

제철업계

2개사

(3개 사업장)

포스코(2), 현대제철()

시멘트

제조업계

9개사

(11개 사업장)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 유니온, 고려시멘트

발전업계

5개사

(11개 사업장)

한국남동발전()(4),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3),

한국중부발전()(2), 한국서부발전()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6,066톤의 17%를 차지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3,173, 정유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 제철업종 2개사는 1876,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톤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6,298/)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155/)3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 2. 15.) 전에 비상저감조치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 시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 사의 참여가 의무화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며, 주요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36) 가동중지, 발전소 출력 80% 제한(석탄 30, 중유 6) 등 병행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소결시설: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하여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그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하여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 전년도 일 평균 배출량과 저감조치 시행일의 배출량 비교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53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도담소를 아시나요..경기도의 열려 있는 소통행정
  •  기사 이미지 7호선 전철 고장 ..대혼란
  •  기사 이미지 의정부의 청소년 워킹구룹 1단계 마무리로 2단계 도약 준비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