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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4. 30까지 산나물․산약초․조경수 굴취․채취, 소나무류 불법이…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3-27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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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산약초․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봄철 상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반을 편성하고 3월 30일까지 계도 후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순천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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