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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 세종시 인구 급격한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법조타운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 의원, ‘세종 행정법원 설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2-01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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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세종시)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루에 약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1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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