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대구․대전․울산 5%)로, 작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가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만,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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