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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2-19 18:38:38
  • 수정 2019-02-19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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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함께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교시간(08~10, 6, 12%)과 하교시간(16~18, 17, 35%)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47%)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통행할 때 차체에 가려져 운전자가 미처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등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집중 단속을 위해 경찰에서는 대구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220부터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지를 부착, 사전 계도조치하고 3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아침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교통 법규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시간이 경과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초과60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초과40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60

120

40초과60이하

30

60

20초과40이하

15

30

20km/h 이하

없음

15

신호지시위반

15

30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

20

일반도로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초과60이하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초과40이하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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