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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등록 2019-02-21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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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공공 ․행정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시간조정 등 -



【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오후 5시 15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령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발령으로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22일에는 끝번호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며,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대전시는 공공 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으며,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인 만큼 전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2부제 참여에, 그리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조업․공사시간 단축․조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등은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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