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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학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이정헌
  • 기사등록 2019-02-28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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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학기 맞이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을 오는 3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 시에 낡고 오래된 간판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지정된 선정적인 명함·전단지 등도 함께 수거한다. 특히, 불법대부 광고명함의 경우는 영업주의 연락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함께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부동산경기 회복의 기대로 아파트분양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주와 대행업체에 대한 불법광고물(현수막) 정비에도 팔을 걷었다.


이에 동두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평일·주말단속반을 편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현수막·전단지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최고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영업장 이전(폐업)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에 대한 정비를 2~10월까지 실시하고,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건물주와 영업주의 동의절차 이행 후 정비(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 지난해 참여자는 363명에 이르렀고, 점차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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