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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유니세프와 손잡고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 박신태
  • 등록 2019-03-04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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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2일 마포구-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권리 증진 위해 상호 협력·지원 약속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2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의 상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일컫는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가지 원칙[①아동의 참여 ②법체계(조례) ③아동권리전략 ④전담기구 ⑤아동영향평가 ⑥관련예산 ⑦아동실태보고 ⑧권리홍보 ⑨독립적대변인 ⑩안전]과 세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구는 상반기 중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관련 사업이나 정책의 계획 및 수립 과정에서 아동영향평가 용역도 실시한다. 


 마포구는 법과 조례, 정책 및 예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구의 당연한 책무이다.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마포의 미래가 달라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며 “오는 2020년까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마포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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