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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난폭운전 일삼은 폭주족 50명 검거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3-07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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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A(31세 남)5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 3. 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3시간 동안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나눠 타고 도심 도로에서 과속,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0, 46(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징역, 500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 (1징역, 500만원벌금)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 집결 일시와 장소를 공유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계정을 함께 운영하며 허위정보를 흘리는 치밀함도 보여 주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개조 오토바이와 차량을 추적하여 불법개조업자까지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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