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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 법안 국회 제출 준비” - ‘광역철도’ 사항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3-09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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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철호의원실 제공)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하여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홍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정감사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쳐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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