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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국회의원 선거 2곳 박영숙
  • 기사등록 2019-03-21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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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VOTE)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등 총 5곳에서 치러져 '미니선거'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 둔 전초전 성격을 띄는데다,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해당 지역을 찾는 등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표심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통영 고성은 일단 한국당 후보의 기세가 강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두 곳 모두 거머쥐겠다며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경ㄴ마 경제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창원성산에만 후보를 냈으며,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대안세력으로 자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선이 치뤄진 창원성산 수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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