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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보증기간 연장 ‘성과’ - 시공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 수용 곽상원
  • 기사등록 2014-11-10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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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하자 보증기간이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에 대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주요설비에 대해 법정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시설 진단과 하자사항 발굴을 위해 교수, 외부전문가, 시의회 의원(문태환 부의장, 김보현의원)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현재 정상운전 중인 건조기 3대의 감속기 중 기 교체 된 2대를 제외한 1대의 감속기와 주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설비에 대해 법정 보증기간 이후에도 문제발생 시 하자로 인식하고 시설개선을 하게 된다.

 

범진철 시 생태하천수질과장은 “시공사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간 이후에도 개선키로 했다.”라며 “이는 시가 그동안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하자사항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300톤 이상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를 건조 처리해 최종 부산물을 중부발전의 화력발전 보조연료와 고려시멘트의 보조 원료로 공급하는 시설로, 2012년 1월14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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