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6월까지 집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 할 예정이다.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 상이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처분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영치 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시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번호판 영치는 일시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담당(☎460-204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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