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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선정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4-12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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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기 정착을 돕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매매, 임대차 등)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처음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3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선택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로서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실무·소양 및 언어능력(쓰기, 듣고 말하기)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서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18년 말 기준 28,000여 명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동산거래 편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 신청 접수기간은 415일부터 531일까지며, 대구시(전화: 803-4661)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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